서울고등법원 1990.02.02 선고

판례번호118784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3조,같은법 제24조,제50조,지방공기업법 제70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부칙,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퇴직금규정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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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퇴직한 다음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의 근속연수계산을 같은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공사 퇴직금규정 제6조의 효력
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자가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재직기간의 위 공사재직기간에 합산 가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그 설치조례에 따라 승계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중에는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퇴직한 원고들이 위 지하철공사에 임용된후에도 근로의 단절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이상 원고들과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의 근로관계는 위 지하철공사에 포괄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제23조,제24조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항, 제6항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의 퇴직급여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 중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에 의한 기간은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퇴직금규정이지방공기업법 제70조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더라도같은법 제70조가 공사의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산정에 관한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연수의 계산을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퇴직금규정 제6조는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들의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합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위배한 처리를 한 것일 뿐으로서 그들 사이에 퇴직금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을 뿐, 이로써 원고들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7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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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78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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