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6.11 선고

판례번호117794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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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의 자료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사소한 동기만으로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의 자료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77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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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7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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