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 나.제308조,제31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출처
대법원 1014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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