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842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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