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8.24 선고

판례번호201625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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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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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16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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