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88.11.10 선고

판례번호118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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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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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490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19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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