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07.20 선고

판례번호200531

특허권침해금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허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제272조 제1항, 제277조, 제285조, 제28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3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이다.<br />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은 특허등록 시점과 변론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소송절차에서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乙 회사의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전혀 심리될 수 없었고 甲 회사에 반대 주장을 할 기회도 부여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이는 종래의 증거조사 결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사실의 존부가 인정되는 경우나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점,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먼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케 하여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상대방 당사자인 甲 회사에 이를 검토하여 반박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진보성 유무에 관한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乙 회사는 甲 회사의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위한 ‘주’ 선행발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출한 발명들을 ‘부’ 선행발명들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乙 회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법 제285조)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乙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br />

출처 특허법원 2005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0531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8.07.2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