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9.10 선고

판례번호109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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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91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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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1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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