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자차 자기부담금은 상대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정리·발행 2026.09.10 읽기 6분
판결노트

자차 자기부담금은 상대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한줄 정리
  •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으로 수리비를 처리한 뒤 자기부담금이 남았다면, 피보험자는 그 금액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차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되고, 자기부담금 몫까지 대위할 수 없다.
  • 즉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에게 남은 청구권이며, 그 부분을 상대에게 직접 받을 수 있다.

1. 사건 개요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은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선처리 방식’으로 피보험자에게 전부 지급했습니다.

피보험자들은 자기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차량 측에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자대위로 이미 흡수되어 피보험자에게는 남아있지 않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쟁점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차보험에서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남는 청구권(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상대방 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3. 근거 조문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가 대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한도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습니다.

4.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요지 〔손해배상(기)〕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고,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보험약관의 해석에서는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때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5. 왜 이렇게 판단했나 — 이익형량의 논리

대법원 판시의 뼈대는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라는 상법 조문의 문언에서 나옵니다.

  • 보험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한 보험금만큼만 피보험자를 대신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험사가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대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그 몫은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남고,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와도 맞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과실비율 몫까지 피보험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는 부당합니다.

6. 숫자로 이해하기

예시 — 쌍방과실 교통사고, 내 차 수리비 1,000만원, 과실비율 나:상대 = 3:7, 자기부담금 50만원.
  
① 자차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뺀 950만원을 나에게 선지급합니다.
② 자차보험사가 상대차 보험사에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950만원 × 상대 책임비율 70% = 665만원.
③ 그런데 내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상대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50만원 × 70% = 35만원내가 상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내 순부담은 50만원 – 35만원 = 15만원이 됩니다. 종전엔 이 35만원까지 그냥 감수하던 실무 관행이 있었으나, 이 판결로 피보험자가 별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7. 실무 시사점

피보험자(운전자·차주) 입장
· 쌍방과실 사고 후 자차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차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 보험사에 대인/대물 청구로 접근합니다. 수리 명세·자기부담금 영수증·과실비율 산정자료가 근거입니다.
· 청구 시효는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보험사 입장
· 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 × 제3자 책임비율에 한정된다는 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남은 청구권임을 유의합니다.
· 약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대차량 측(가해자)
· 피해자가 자차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부담금 몫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자차보험사의 대위 청구와 피해자 본인의 자기부담금 청구가 병존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자차로 수리를 처리했고,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여야 하고, 상대의 책임비율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 책임이 0인 100% 자기 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부담금 × 상대의 책임비율입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 상대 책임 70%면 3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책임비율은 사고재현·경찰 조사·보험사 산정 자료로 확정합니다.

Q.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대방 개인이나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신속·확실합니다. 청구 시 수리명세서·자기부담금 지급 영수증·과실비율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6조). 실무상 사고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소송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자차만 있고 상대차보험(대물)이 없으면요?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만 보상하므로 상대의 대물 책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상대의 무자력 위험이 있습니다.

Q. 보험 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약관에 명시적으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몫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유효성을 개별 사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없거나 불명확하면 이 판결의 원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청구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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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차 측에 청구한 사건),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766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본 글은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청구 가능 여부·금액 산정은 과실비율·약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