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벌금 7천만원으로 —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몰수·추징까지

정리·발행 2026.08.13 읽기 4분
법개정정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벌금 7천만원으로 —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몰수·추징까지

핵심 요약
  •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온라인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징역·자격정지 상한은 그대로지만 벌금만 40% 인상됐습니다.
  • 같은 개정으로 몰수·추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제70조 제4항) —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금품·이익 자체를 국가가 환수합니다.
  • 사실을 적시한 온라인 명예훼손(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허위 후기·조작된 폭로·악의적인 루머로 돈을 벌거나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면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벌금 상한을 올리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자체를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제70조 제2항)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1.6~)
징역7년 이하7년 이하 (동일)
자격정지10년 이하10년 이하 (동일)
벌금5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
몰수·추징없음신설

개정된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새로 생긴 몰수·추징 (제70조 제4항)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변화는 벌금 인상보다 몰수·추징 조항 신설입니다.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제는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폭로 영상으로 후원금이나 조회수 수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자체를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차피 벌금 내고 벌었던 돈은 남는다”는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오프라인(형법)과 온라인(정보통신망법)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벌금이 7배 높습니다. 인터넷·SNS는 전파 속도와 범위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처벌 절차의 성격은 같습니다. 형법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여전히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온라인에서 허위 폭로·조작된 정보를 퍼뜨려 수익을 얻는 계정 — 벌금뿐 아니라 그동안 얻은 이익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후기·경쟁사 비방으로 이득을 보는 사업자 —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 —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가 필요한 구조는 그대로지만, 국가 차원의 이익 환수라는 압박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으로 모든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이 올랐나요?

아닙니다. 허위사실 적시(제70조 제2항)만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는 3천만원 이하로 그대로입니다.

Q. 몰수·추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익을 몰수하기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Q. 합의하면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몰수·추징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재산 관련 제재라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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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법제처, 2026.1.6 개정·시행).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