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모욕죄로 고소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 처벌 수위·고소기한·합의금까지

정리·발행 2026.08.11 읽기 6분
생활법률

모욕죄로 고소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 처벌 수위·고소기한·합의금까지

핵심 요약
  •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2026년 개정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까지 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라 상대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6개월 기한은 없지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사건이 끝납니다.
  • 화가 난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댓글·SNS에서 욕을 먹고 나면 “이거 성립은 되는 것 같은데, 고소하면 실제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가 다음 궁금증입니다. 성립 요건(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이미 다른 글에서 정리했으니, 이 글은 그다음 단계 — 실제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 합의와 무고죄 리스크를 형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형량부터 다르다

죄명법정형근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허위 사실)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07조 제2항
출판물 명예훼손(사실)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제309조 제1항

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이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 형이 더 무겁다

카카오톡·SNS·커뮤니티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형이 형법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1항)
  • 허위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상한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이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제70조 제4항). “허위 후기로 돈을 벌었다”, “허위 폭로로 후원금을 받았다” 같은 사안이라면 그 이익 자체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가중 조항이 없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소기한을 놓치면 아예 못 한다 — 모욕죄는 6개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언젠가 고소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기한 자체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사실·허위 사실 모두)와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모욕죄 같은 6개월 고소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고소한 뒤 합의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에 사건은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불기소(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이거나 다수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사안,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사안은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습니다. 취업 등에 영향을 주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일정 기준 이하 벌금형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가볍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시세일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모욕·명예훼손의 정도, 전파 범위(단체방 인원 수, 게시물 조회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판례에 나타난 위자료·합의금의 대략적인 범위는 아래 도구에서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상대방 정보(닉네임·아이디·연락처 등 특정 가능한 정보), 적용 법조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냅니다.

  • 화면 캡처 — 게시물·대화 전체(위아래 맥락 포함), 작성 시각과 URL이 보이도록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프로필, 계정 아이디, 함께 아는 사람의 진술
  •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 조회수, 공유·리트윗 수, 단체방 인원 수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무리하게 고소하면 — 무고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형법 제156조), 모욕죄·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한 말·행동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하면 이쪽이 무고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고소장에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어차피 벌금형이니 참는다” —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은 남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를 미루다 6개월을 넘김 — 친고죄 고소기한은 재판에서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면 미루지 마세요.
  • 캡처만 하고 URL·시각을 안 남김 — 나중에 게시물이 삭제되면 원본 증거 없이는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 합의금을 정하지 않고 “처벌 원치 않는다”부터 말함 —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취소·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서에 금액과 조건을 먼저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로 고소하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실제 선고 액수는 초범 여부·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온라인에서 한 명예훼손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친고죄라 상대방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상대가 무고로 저를 역고소할 수도 있나요?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게 밝혀지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해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구위자료·합의금 시세 확인하기명예훼손·모욕 등 분야별 판례 기반 위자료 범위를 안내합니다.확인하기 →도구고소장 자동 작성모욕·명예훼손 등 죄명별 고소장 양식을 단계별로 채워 출력합니다.작성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료: 형법 제156조·제307조·제309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법제처).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합의금은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