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어떻게 진행되나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총정리
이혼, 어떻게 진행되나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총정리
-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합의가 안 되면 법정 사유로 재판이혼(제840조)입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신고 순이며,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제836조의2).
- 재판이혼은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 이혼 시 자녀 양육·양육비·면접교섭(제837조), 재산분할, 위자료도 함께 정합니다.
이혼은 마음의 문제이자 절차의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길이 갈리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 합의가 될 때 (제834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 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 — 자녀 있으면 3개월 (제836조의2)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감정적 결정을 막고 자녀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 양육 사항 필수 (제837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합의가 안 될 때 (제840조)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은 ‘조정’부터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끝나고,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청구 못 한다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만 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의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요?
법이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Q. 바람피운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예외 있음).
Q. 양육비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하고,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