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공급가 올리면 무효 — 그러나 ‘묵시적 동의’ 주의 (대법원 2025다217179)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공급가 올리면 무효 — 그러나 ‘묵시적 동의’ 주의 (대법원 2025다217179)
- 가맹계약에 “가격 변경 시 가맹본부가 변경내역·사유·산출근거를 서면 제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고 정했다면, 이 절차 없는 일방적 공급가 인상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다217179).
- 즉 가격 변경의 필요성 + 서면 제시 +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방 변경의 효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 다만 가맹점이 인상에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입니다. 본부가 일방적으로 값을 올릴 수 있는지, 대법원이 계약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 협의 절차 없이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는 원·부재료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등으로 가격 변경이 필요하면 가맹본부가 변경내역·사유·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가를 올렸고, 가맹점들이 인상 전·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며 소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절차 없으면 무효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격을 변경하려면 ① 가격 변경의 필요성, ② 변경내역·사유·산출근거의 서면 제시, ③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가격 변경은 그 효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이 정한 절차를 건너뛴 인상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정한 ‘절차’가 힘을 갖는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가격 변경 절차입니다. 본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더라도, 계약에 서면 제시·협의를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인상은 가맹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 ‘묵시적 동의’의 함정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격인상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면서도, 가맹점들이 인상된 가격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 온 사정 등으로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효인 인상이라도, 오래 따르면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이의를 ‘남겨라’
부당한 공급가 인상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인상가로 계속 납품받으면, 나중에 묵시적 동의로 평가돼 차액 반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가격 변경 절차’ 조항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공급가를 올릴 수 있나요?
계약이 서면 제시·협의 절차를 정했다면, 그 절차 없는 일방적 인상은 무효이며 가맹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Q. 무효면 올린 차액을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맹점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평가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동의’는 뭔가요?
인상된 가격을 이의 없이 계속 받아들여 온 사정 등으로,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Q.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한 인상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기록을 남겨, 묵시적 동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