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잘못 든 금융상품, 무를 수 있다 —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정리·발행 2026.07.31 읽기 3분
법개정정리

잘못 든 금융상품, 무를 수 있다 —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핵심 요약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을 줍니다.
  • 청약철회는 단순 변심으로도 가능하며, 상품별로 보장성 15일·투자성/자문 7일·대출성 14일 등 기간 내에 무를 수 있습니다(제46조).
  • 위법계약해지는 판매업자가 적합성·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한 경우, 5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판매업자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펀드·대출을 권유에 이끌려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이런 소비자를 위해 ‘무를 권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지키는 두 권리

하나는 청약철회권(단순 변심으로도 일정 기간 내 취소), 다른 하나는 위법계약해지권(판매업자의 위반이 있을 때 해지)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골라 써야 합니다.

청약철회 — 단순 변심도 OK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의 잘못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상품별 철회 기간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투자성 상품·금융상품자문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 기준입니다(제46조 제1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계약해지 — 잘못 판 계약 (제47조)

판매업자가 법이 정한 판매규제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인 것이 청약철회와 다른 점입니다.

어떤 위반이 해지 사유인가

대표적으로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 금지(제21조) 위반입니다. 소비자에게 안 맞는 상품을 권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강압적으로 판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사하나 (제47조)

위반 사실을 안 날 등으로부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판매업자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정해진 기간 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철회 기간은 얼마인가요?

보장성 15일(증권 받은 날 기준)·투자성/자문 7일·대출성 14일 등 상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위법계약해지는 언제 되나요?

판매업자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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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7조(법제처).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