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빚 감당 안 될 때 무엇을 고를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빚 감당 안 될 때 무엇을 고를까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편).
- 개인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완료 → 면책결정(제614조·제624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 둘 다 법원 절차이며, 면책되면 빚 독촉·강제집행에서 벗어납니다.
빚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법이 마련해 둔 두 가지 출구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 ‘갚으면서’ 정리한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갚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사업 소득이 있어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제614조·제624조)
법원은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제614조).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개인파산 — ‘청산하고’ 정리한다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진 재산을 환가·배당(청산)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면책 여부를 심리해 면책허가결정을 합니다(제564조). 갚을 여력이 사실상 없을 때의 선택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지킨다 (제383조)
파산이라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제383조),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보호됩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일정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고를까 — 소득·재산이 기준
안정적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재산이 없어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이 보통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며 갚는 반면, 파산은 재산을 청산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다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도움받는 곳
두 제도 모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제출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 등은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것입니다.
Q. 파산하면 재산을 전부 잃나요?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등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보호됩니다(제383조).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조세·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직장이 있으면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안정적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