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법정상속분대로 안 나눈다 —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세 구상 (대법원 2024스866)

정리·발행 2026.07.25 읽기 3분
판결노트

법정상속분대로 안 나눈다 —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세 구상 (대법원 2024스866)

핵심 요약
  • 실제로 나누는 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 일부 상속인의 수증재산(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몫입니다(대법원 2025.3.24.자 2024스866 등).
  •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혼자 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고, 이후 그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해도 구상권은 유지됩니다.

“법정상속분이 1/3이면 무조건 1/3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나 부모를 모신 기여가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그 계산 구조를 정리한 결정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분배 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피상속인 사망 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후 재산 가치가 변동해도 상속분 자체의 산정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시라는 뜻입니다.

특별수익 — 미리 받은 만큼 빼고 계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특별수익)을 참작합니다(민법 제1008조).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 실제 분배에서 덜 받게 되어,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춥니다.

기여분 — 더 기여한 만큼 더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모를 모신 자녀가 다투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혼자 냈다면 — 구상 가능

실용적으로 중요한 판시입니다. 분할 전 공유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이를 내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단독소유가 돼도 구상권은 남는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015조), 대법원은 그렇다고 그동안 공유관계였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할에서 재산세를 낸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구상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닌가요?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고, 실제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눕니다.

Q.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요?

그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참작해, 미리 받은 만큼 실제 분배에서 조정됩니다.

Q. 부모를 모신 기여도 인정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기여분으로 반영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 재산세를 혼자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이후 그 재산이 단독소유가 되어도 구상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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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5.3.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3조·제1015조(법제처).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