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 법정상속인 순위와 상속분 총정리

정리·발행 2026.07.21 읽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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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 법정상속인 순위와 상속분 총정리

핵심 요약
  •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 배우자는 1·2순위(자녀·부모)와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제1003조).
  •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5할(1.5배)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 예: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얼마나 받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법정상속분)에 따르는데, 배우자의 위치가 특히 헷갈립니다. 민법을 기준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상속 순위 — 앞 순위가 있으면 뒤는 못 받는다 (제1000조)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어디에 서나 (제1003조)

배우자는 별도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때 형제자매(3순위)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분 — 균분 원칙 + 배우자 5할 가산 (제1009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눕니다(균분). 과거처럼 장남·아들·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몫의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배우자 + 자녀 2명: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1.5 = 2 : 2 : 3 → 자녀 각 2/7, 배우자 3/7.
자녀 2명(배우자 없음): 각 1/2.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부 1 : 모 1 : 배우자 1.5 = 2 : 2 : 3 → 배우자 3/7, 부모 각 2/7.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전부 단독상속.

태아·대습상속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제3항). 또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결격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하려면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입니다. 유언으로 다르게 정하거나, 상속인들이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로 비율을 달리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있어도 일정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절반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Q.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있으면 2순위로 상속하고, 형제자매(3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제외됩니다.

Q.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으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제1003조).

Q. 아들·딸 상속분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면 성별·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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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