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았어도 회사에 더 청구 가능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3다297141)
산재보험 받았어도 회사에 더 청구 가능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3다297141)
-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잔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청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6.26. 선고 2023다297141).
- 즉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 — 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사업주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 단독 과실이든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 처리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산재보험은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 과실이 있다면 남은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그 계산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않는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으로 손해의 상당 부분을 메워 주지만, 위자료나 일부 일실이익 등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잔여 손해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상대 추가 손배가 가능하다
즉 산재 처리와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고 그 발생에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 방식 — 순서가 돈을 가른다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를 하는지,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보험급여를 빼는지(과실상계 후 공제)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결론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식이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더 크게 만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법입니다.
왜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대법원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주 단독 과실이어도 동일
제3자가 함께 개입한 공동불법행위든, 제3자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만으로 재해가 발생했든, 공단이 근로자 과실비율분을 종국 부담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 신청은 물론, 회사 과실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안전조치 미비 등 회사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 등 잔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이 판결에 따라 계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손해액·과실비율 다툼은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을 받으면 회사엔 더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 등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않아, 회사 과실이 있으면 잔여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제 후 과실상계’가 뭔가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내 과실이 있어도 청구되나요?
됩니다. 과실비율만큼 조정되지만, 이 판결은 그 계산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로 하도록 했습니다.
Q. 제3자가 낸 사고여도 되나요?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든 사업주 단독 과실이든 동일하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