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처벌 강화·음주운전 방지장치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6년 도로교통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약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됩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년 4월 시행)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약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수면제 등도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 복용 후 운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6년 10월 시행)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2년)을 거쳐 면허를 다시 딸 때, 2년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가 도입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방식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밖의 변경
제2종 보통에서 제1종 보통으로 전환할 때 실제 운전경력 입증(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등)이 필요해졌고, 면허 갱신 기준일이 개인 생일 전후로 조정됩니다.
요약
약물운전은 처벌이 대폭 무거워졌고(4월), 상습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10월). 감기약 복용 후 운전도 방심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