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2.11.15 선고

판례번호73059

임금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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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국민 사이의 해외취업 계약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나. 근로계약상의 기본임금의 의미


가. 피고회사와 한국인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취업장소가 월남국이어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나.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임금지급방법·취업장소·계약기간·숙식·재해보상등 여러분야에 걸친 약정과 아울러 그 7조에 임금은 별지 임금내역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 통상임금·연장수당·휴일수당·월차수당의 각 지급액과 합계액의 기재가 있다면 그 기재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여러 수당을 미리 명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임금내역표의 통산임금이 곧 기본임금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0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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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0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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