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4264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통지일이 아닌 그 후에 부과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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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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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4242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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