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 / [2]형법 제268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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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br />[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487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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