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0.14 선고

판례번호148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 / [2]형법 제268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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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br />[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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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876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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