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2.23 선고

판례번호189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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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898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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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8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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