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
[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송법상 송달은 소송서류를 어떤 경로로든지 전달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함이 원칙이며 송달을 받을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강제조정조서의 송달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소송대리인의 영업소가 아닌 당사자 본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소송서류가 우연히 당사자 본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사자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