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9.14 선고

판례번호20155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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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br />나.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 />

가.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br />나.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갑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을과 병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나 을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위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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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15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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