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07.10 선고

판례번호11689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3조, 제13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정당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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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품이 제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의미 및 정당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정당연락소와의 구별 기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아무런 의무 없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 일정 기간(기부행위제한기간) 내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후보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품의 제공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135조 소정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비록 그 지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재력·위력 또는 권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사무소가 정당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정당연락소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결국 그 장소에서 취급하는 사무의 내용이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행위의 명목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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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68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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