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2 선고

판례번호183072

하자보수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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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甲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br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甲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등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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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30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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