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2.24 선고

판례번호10275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근로기준법 제14조,제28조,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제46조,제8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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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적용법규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출처 대법원 1027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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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7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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