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이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혼인 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일교포인 청구인이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 이혼한 이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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