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7.18 선고

판례번호24101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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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410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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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0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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