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5.20 선고

판례번호73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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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청구권의 포기가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추심하여 처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처가 예금인출청구권을 국가에 대하여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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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83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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