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5.26 선고

판례번호838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3] 형법 제3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0조 제2항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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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결손'의 의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기부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는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전보되지 아니한 기업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식 그 밖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결손금을 말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기부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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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38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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