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6.09 선고

판례번호103230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 나. 근로기준법 제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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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의 일용잡부가 1인뿐인 경우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나. 일당의 의미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체로 일당이라고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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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2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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