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10.13 선고

판례번호105716

이혼,양육자지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민법 제840조 제6호 / 가.민법 제840조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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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어서 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가.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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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7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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