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04.27 선고

판례번호92950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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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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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만을 한 교장직무대리자에게 무허가 건축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빰을 몇차례 때린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 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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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9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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