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선고

판례번호17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2조 / [2] 형법 제129조, 제1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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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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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12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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