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이용하기 — 대상·전화·준비물 실전 정리

정리·발행 2026.09.03 읽기 7분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이용하기 — 대상·전화·준비물 실전 정리

핵심 요약
  • 공단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하는 일은 제2조가 정의합니다 — 법률상담·소송대리·법률사무 지원.
  •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전화 132번, 지원 없이 바로 걸어도 됩니다.
  • 소송대리·구조까지 무료로 받으려면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는 제7조 제2항입니다.
  • 법에 명시된 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업인·어업인 등.
  • 여기에 제7조 제2항 제1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있어, 공단이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법률·시행령에는 없고 공단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 사건이 무료여도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소송비용’은 별개입니다. 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은 못 미덥고.” 이 사이에서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무엇이 진짜 무료이고 무엇은 아닌지 정리된 글이 드뭅니다. 조문과 실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1. 공단이 하는 일과 근거

법률구조법 제2조 (정의)
“법률구조”란 (…)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법률구조법 제21조 (사업)
공단은 (…) 1. 법률구조 /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3. 준법정신 계몽사업 / 4. 그 밖의 사업을 한다.

여기서 정의된 법률구조는 상담 → 대리 → 그 밖의 법률 사무로 세 층을 이룹니다. 무료의 범위와 조건이 층마다 다릅니다.

2. 층별로 다른 무료의 범위

구분누가 받나비용
① 법률상담누구나전화·방문 모두 무료
② 소송대리·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대상자 또는 공단이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대상자는 변호사 보수 무료(공단이 부담)
③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기본은 당사자 부담이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지원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갈립니다. “무료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는 다릅니다. 상담은 아무나 받지만,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진행하려면 대상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은 뒤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이 구분을 몰라서 생깁니다.

3. 법이 정한 무료 대상자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자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인, 어업인
10. 어획물운반업 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이나 관련 증명서로 바로 증명이 되는 신분들입니다. 여기 해당한다면 소득 심사를 따로 받지 않고 대상자입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득 기준의 자리

제7조 제2항 제11호가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이는 통로입니다. 이 조항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근거입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흔히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숫자가 소득 기준으로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가 소득금액 증명서·납세증명서 등 확인 자료만 열거해두고, 구체적 기준선은 공단 내부규정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를 확정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준선과 자기 상황이 맞는지는 132번 상담 첫머리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제 이용 순서

① 132번으로 전화 상담
지역번호 없이 132. 유선전화·휴대전화 모두 됩니다. 상담 자체는 누구나 무료입니다. 상담원이 사안 유형과 대상자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지역 사무소에 연결해 줍니다.

② 사무소 방문 예약
사건이 소송으로 갈 성격이면 관할 지방사무소로 방문 예약이 잡힙니다.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접수 — 신청서와 소명 자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열거한 항목이 참고가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해당 시)
· 부동산등기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재산 관련(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 가능)
· 어업권원부·어선원부(해당 직종)

④ 결정과 배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배정됩니다. 이때부터 소송 대리가 시작됩니다.

⑤ 소송 진행과 결과
변호사 보수는 대상자 기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6.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 소송비용의 자리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공단 등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예외로 둡니다. 그리고 제2항이 그 중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상담은 무료지만 실비와 보수는 부담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흔히 다음을 말합니다.

  • 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인지.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 송달료 —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 감정료·증인여비 — 필요할 때만 듭니다.
  • 등기 관련 수수료 — 등기 절차가 필요한 사건.

항목별 산정 방법은 법적 절차 비용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공단 말고도 있는 창구

공단이 가장 넓지만, 사안에 따라 더 가까운 창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상담은 정말 누구나 무료인가요?

네. 법률구조법 제2조가 “법률구조”에 법률상담을 포함시키고 있고, 공단은 132번 전화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득이나 신분과 무관합니다.

Q. 소송까지 무료로 받으려면 누구여야 하나요?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이 열거한 대상자입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농업인·어업인 등이 명시돼 있고, 제1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Q.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구체적 기준선은 법률과 시행령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공단 내부규정에 위임돼 있습니다. 언론에 인용되는 “중위소득 125% 이하” 같은 숫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2번 상담 첫머리에 자기 소득이 대상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무료 대상이면 정말 한 푼도 안 드나요?

아닙니다. 제7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이 함께 정한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은 지원되지만, 항목과 한도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상담만 받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과 소송대리 신청은 별개입니다.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사건의 성질을 파악한 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도 되나요?

공단은 민사·가사·형사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만 대상자 요건에 따른 소송대리 무료 지원은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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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률구조법 제2조·제7조·제8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소송비용 지원 항목은 공단 내부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