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2026년 넓어진 육아지원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정리·발행 2026.07.10 읽기 1분
법개정 정리

2026년, 이만큼 넓어진 육아지원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제도가 최근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핵심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

기본 육아휴직은 1년이고, 여기에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며, 나눠서 사용(분할)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가 출산하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단축한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최근 급여·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 시행 시점·급여 액수는 이용 전 고용보험(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