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골프코스 저작권 — 대법원 2024다228661 판결노트
스크린골프 속 그 골프코스, 베껴도 될까? —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한 국내 회사가, 실제 골프장과 이용협약을 맺고 그 골프코스를 영상으로 재현해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코스를 설계한 외국 설계회사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우리 저작물인데 무단으로 재현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있는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골프코스처럼 기능·실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은 표현 방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창작성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까지는 아니어도,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이나 부지 지형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코스의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여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시설물과 홀의 형태·배치, 구성요소의 위치·모양·개수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돼 있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이 판결의 의미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스크린골프처럼 실제 코스를 재현하는 서비스는 설계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용협약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저작물의 정의), 제4조 제1항 제5호(도형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