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02.25 선고

판례번호92532

신원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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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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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해액을 청구액 이상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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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5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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