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09 선고

판례번호147386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840조 / [2]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2]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乙과 아들 丙을 유기한 甲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乙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73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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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73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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