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br />[2]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자기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이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계열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572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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