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4.24 선고

판례번호99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폭행)·사기·사기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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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릇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서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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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1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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