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6.23 선고

판례번호103297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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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명도청구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임료청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가.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은 연체된 임료등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
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인이 월임료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기한에 관계없이 임대목적물을 즉시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있었더라도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인한 임대인의 명도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월임료를 2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대인이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즉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명도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2개월분의 임료를 넘는 임료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32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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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2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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