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5.28 선고

판례번호204840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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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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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8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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