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포니엑셀 승용차가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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