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대법원 991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