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4.10 선고

판례번호99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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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대법원 991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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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1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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