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렸다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①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가벼운 수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甲이 입은 피해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가 35만 원 상당인 주차표지판의 재산적 가치의 상실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③ 甲은 장기간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④ 빌라는 규모가 매우 작아 관계 법령상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가 활성화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구청과 관할 경찰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반상회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절차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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