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9.03.21 선고

판례번호23325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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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진실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무릇 살해사실인 무거운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은 그 보다 가벼운 사실(그의 수단이 되는 범죄 또는 그 범행의 경위 기타 주변 사실)에 관하여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것이 경합율인 바, 그 주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끊임없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합리적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무거운 사실(살해사실) 그 자체에 관한 자백도 허위자백으로 보는 것이 채증의 정도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32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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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259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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