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8.29 선고

판례번호156518

간통,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4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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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고소권자


간통죄에 있어서 피해자(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중의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의 형제자매도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 의하여 제기된 고소는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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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5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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